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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수술 금지한다는데... '의사협회' 왜 난색? "당연한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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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1.19 11:08
  • 기자명 By. 김해인 기자

음주 수술 금지한다는데... '의사협회' 왜 난색? "당연한 건데" 

음주 수술 금지
음주 수술 금지

정부가 의사의 '음주 진료'를 금지하는 규정 신설 및 처벌 강화 검토에 착수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응급환자가 외면당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의료법 66조를 1항 1호를 보면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돼 있지만 '음주진료'를 구체적으로 지목해 금지하지는 않고 있다.

다수의 대중들은 음주 수술을 금지하는 것이 당연한 소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의사협회의 반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의사협회는 “의사 인력이 부족한 특수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운을 뗐다.

통상적으로 음주진료가 적발되면 1개월 이내 자격 정지 처분이 내려지는데, 이런 처벌마저 흔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며 복지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음주 상태로 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돼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는 9명에 불과하다. 처벌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

의료계는 응급 상황 속에서 의료 인력이 부족하면 근무시간이 아닌 의사가 급하게 나갈 수도 있는데, 이러한 특수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유를 밝혔다. 의료진이 부족한 필수의료 현실을 고려할 때 음주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가 환자에게 오히려 불이익을 초래할 수도 있단 우려 때문이다.

한편 이번 음주 수술 금지 조항부터 간호법까지 의료계는 처우개선을 위한 목소리를 꾸준히 내고 있다.

간호법은 이전부터 간호계는 높은 업무강도를 호소해 왔고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확진 환자들을 돌보기 위한 많은 간호인력이 필요했는데 열악한 상황과 인력난에도 간호사들은 근무를 강행했다. 이후 간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더욱 힘을 입어 많은 이들의 공감을 받기 시작했다. 

또 '의사면허 취소법안'까지 관련 법안에 대해서 몰랐던 국민들까지 국민적 관심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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