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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농기센터, 농용굴착기 조종면허 취득 교육생 모집

오는 31일까지 각 읍면동 농민상담소 및 본소 임대사업장에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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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1.20 14:23
  • 기자명 By. 박광춘 기자
▲ 농용굴착기 조종면허 교육 모습 (사진=충주시 제공)
[충청신문=충주] 박광춘 기자 = 충주시농업기술센터는 1월 31일까지 ‘농용굴착기 및 지게차 조종면허 취득 교육’의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충주시 관내 농업인 50명을 대상으로 2월 14일부터 3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농용굴착기는 농로정비, 평판작업 등 다양한 농작업이 가능한 장비로 농업 현장에서 활용성이 높아 이용률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지만 면허증 취득자에 한해서만 농기계 임대사업장에서 임대가 가능하다는 제한이 있다.

센터는 전문 교육을 실시해 많은 농업인들이 농용굴착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교육을 마련했다.

교육은 12시간에 걸친 이론 및 실습 교육으로 편성되었으며, 기간내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3톤 미만의 굴착기 및 지게차를 조종할 수 있는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교육을 원하는 농업인은 각 읍면동 농민상담소 및 본소 농기계임대사업장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수강료는 충주중장비직업전문학교와 충주시농업기술센터의 협약을 통해 교육비 할인으로 농용굴착기 30만원, 농용굴착기와 지게차 함께 수강 시 50만원이다.

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업인이 현장에서 안전하게 농기계를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주시농업기술센터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농가 경영비 부담 절감을 위해 시작됐던 임대료 50% 인하에 대해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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