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대전시,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정당현수막 일제 점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4.01.21 10:57
  • 기자명 By. 우혜인 기자
▲ 대전시는 지난 12일부터 시행된 옥외광고물법 개정 법령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7일간 정당 현수막에 대한 집중점검 및 정비에 나선다.(사진= 대전시 제공)
[충청신문=대전] 우혜인 기자 = 대전시는 지난 12일부터 시행된 옥외광고물법 개정 법령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7일간 정당 현수막에 대한 집중점검 및 정비에 나선다.

21일 시에 따르면 개정된 법령의 주요 내용은 △읍·면·동별 정당 현수막 게첨 2개 이내로 제한 △어린이보호구역 및 소방시설 설치 구역 5m 이내 설치금지 △가로등 등 기둥 2개 이내 △타인 설치 현수막·신호기·안전 표시 등 가리지 않을 것 △현수막 규격 10㎡ 이내 △정당 명칭·연락처·게시 기간 표시 글자 크기 세로 5cm 이상 등으로 정당 현수막의 설치 개수, 장소, 규격, 표시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시는 각 정당에 법령 개정 사항을 사전 안내하는 한편, 종전 규정에 따라 게시된 정당 현수막과 규정을 위반한 현수막은 자진 정비 요청하고 이행되지 않으면 철거 등 강제 집행할 방침이다.

박필우 도시주택국장은 "정당의 표현의 자유 존중과 시민의 생활안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정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이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