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범죄예방 건축기준' 행정규칙이 존재하나, 외부인 출입차단 등 신규건축물 설계기준일 뿐, 구 건축물은 대상에서 제외돼 조성된지 오래된 서구 일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1인가구, 여성 등 특히 사회적 약자들이 범죄에 노출돼 있는 현실이다.
최근 대전지역은 전국 17개 시·도 중 인구수는 13위이나, 범죄율 3위인 불명예 회복을 위해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기반 조성 및 구 건축물, 1인가구 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또한 우범지역에 CCTV, 공용화장실 안심벨, 스마트보안등을 추가 설치, 1인 가구가 거주하는 건축물 내에는 외부 움직임 감지확인 보안기기, 이중잠금장치, 창문 잠금장치 등을 지원하고 지난해 시행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율방범대원들의 처우개선을 강화해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대상의 강력범죄를 근원적으로 예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