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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러운 6억 리모데링 공사, 천안시 북면 아파트 무슨 일?

입주자회의 회장 VS 동대표 4명 VS 입주민 ...첨예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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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1.22 15:40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 천안시 북면 중앙아파트(5개동 14층 924세대) 재도장공사 발주를 놓고 대표회의 회장과 동대표(감사 2명, 임원 2명)간 대립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이 내건 현수막. (사진=장선화 기자)
▲ 천안시 북면 중앙아파트(5개동 14층 924세대) 재도장공사 발주를 놓고 대표회의 회장과 동대표(감사 2명, 임원 2명)간 대립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이 내건 현수막. (사진=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장기수선충당금 부족에도 준공 25년의 노후아파트 도장명목으로 주민공청회는커녕 입주자에 설명조차 없이 제한입찰공고를 거쳐 6억4350만원의 거금업체를 낙찰시킨 동대표와 대표회장 등 5명은 모두 사퇴하라.”

이는 지난 1998년 준공된 천안시 북면 중앙아파트(5개동 14층 924세대)의 총 5명으로 구성된 아파트대표회의가 도장공사 발주를 놓고 회장과 동대표(감사 2명, 임원 2명)간 마찰,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도 나선 것.

문제의 발단은 5명으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가 지난해 9월 4차 회의를 통해 자본금 7억원 및 시트 균열보수 푸어(POUR)공법특허권을 갖춘 제한공고를 통한 전자입찰공고로부터 비롯됐다.

'북면 중앙아파트 내·외부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의 제한입찰공고에서 천안연고 A업체에 최저가 6억4350만원(부가세 포함)에 낙찰됐는데 입주대표회장이 제동을 걸었다.

입주대표회의 회장은 "A업체는 시트 균열보수 푸어(POUR)공법을 적용해 1억5000만~2억원 이상의 공사비가 부풀려 있어 산출내역 확인결과, 국토교통부 지침위반 여지가 보여 승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공정별 산출내역서를 보내달라는 내용증명서를 A업체에 발송했다. 문서(산출내역서)가 오면 정당성을 확인하고 도장을 찍겠다고 동대표들(4명)에게 전달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대표 4명은 지난해 12월 산출서가 회신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A업체와 계약한다는 결의를 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더욱이 "낙찰을 주도한 B동대표(감사)는 직전 입주대표회의 회장으로서 당시 A업체가 아닌 D종합건설업체 대표와 호형호제하는 사이로 아파트관리사무소 H씨와 함께 향응을 받은 증거가 있다”지적하고 "이번 관련 입찰 또한 B씨와 A업체, 관리소장, 브로커 등의 결탁 및 유착에 따른 낙찰의혹이 짙다”고 꼬집었다.

게다가 “장기수선충당금 6억이 있는데 모두 사용되면 다른 문제 발생 시 대처할 방법이 없다"며 "공사업체 3~4곳으로부터 견적을 받아 관리소장에 전달했으나 살펴보지 않았으며 동대표는 받아들이지도 않고 A업체 발주승인을 않는다는 이유로 해임 시키려 한다”며 날을 세웠다.

방수 및 도장공사 발주를 놓고 대표회의 회장과 동대표 및 주민들이 첨예한 마찰을 빚고 있는 1988년 2월 준공된 천안시 북면 중앙아파트.  (사진=장선화 기자)
방수 및 도장공사 발주를 놓고 대표회의 회장과 동대표 및 주민들이 첨예한 마찰을 빚고 있는 1988년 2월 준공된 천안시 북면 중앙아파트. (사진=장선화 기자)

이에 대해 동대표로서 감사인 B씨는 “직전입주대표회의 회장 당시 D업체 대표와의 술자리 등은 지인으로써 순수한 자리였으며 성 접대는 말도 안 되는 거짓이고 노래방은 아파트와 거리가 가까워 간 것"이라고 밝혔다.

B씨는 이어 “성접대 등 향응관련 모든 조사는 경찰에서 밝혀질 것”이라며 “아파트 도장공사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의한 것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와 관련 D종합건설업체 대표는 "평소 형님으로 모시던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B씨가 공사를 주겠다고 약속해 지인이 운영하는 노래방과 식당 등을 모시고 다녔다”고 밝히고 "그 뿐만이 아니고 명절 등 시시때때로 선물을 챙겨갔는데 공사를 빌미로 사기당한 꼴”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아파트관리소장은 "최저가낙찰 A업체의 산출내역서에 노무비가 빠져있으나 낙찰에 영향을 주는 내용은 아니며 공사비를 부풀리려는 사항도 아니다”며 "의결사항을 흠집 내려는 행위는 회장자리에서 적절치 않다”고 받아쳤다.

한편 지난해 12월에는 주택관리 종사자인 입주자 등 2인이 아파트 내·외부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와 노후 변압기 교체계획 변경에 관한 결의무효확인 소장을 대전지법 천안지원에 접수했다.

이들은 “수 억 원대 공사를 주민 설명회도 없이 입주대표회(5명)의 결정은 공정한 절차가 아니다”며 "공사비 1∼2억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묵살하고 진행하는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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