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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체육회 "경찰의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불합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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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1.22 15:32
  • 기자명 By. 윤지현 기자
[충청신문=대전] 윤지현 기자 = 지난달 27일, 대전중부경찰서가 대전도시공사에 체육 단체 기부금 후원 관련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임을 통보한 가운데 지역체육계에서 경찰의 불합리한 수사결과라는 반발이 높아지고 있다.

지역 체육계는 "이번 사안과 관련한 경찰의 불합리한 법집행은 비영리단체로 운영되는 비인기종목의 현실을 도외시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며 "가뜩이나 어려운 비인기종목단체에 대한 외부 지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매우 염려스럽다"고 성토했다.

이어 "이는 비단 대전육상연맹 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비인기 종목단체의 문제"라며 "체육인들이 이번 사건의 결론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 대전도시공사는 대전체육회 산하 78개 회원종목단체 중 하나인 대전육상연맹의 회장사로서 매년 기부금을 후원하고 있다.

시 회원종목단체 전무이사협의회는 "대전체육회 산하 회원 종목단체 중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자체재원을 마련해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단체는 전무하다시피 하다"며 "특히 비인기 종목단체의 경우 기부금 등 외부지원이 없이는 유망주 발굴 및 육성, 선수단 운영, 각종 대회 참가 등 종목단체의 정상적인 운영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19일 대전도시공사는 경찰의 과태료 부과 통보와 관련해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경찰의 일반적인 수사 결과 통보에 대해 정식절차를 통해 다른 판단을 받겠다는 것.

지난해 8월 시민단체의 고발 당시,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견도 있었다.

또한 이전 도시공사는 입장문을 통해 "육상연맹 회장직이 순수 명예직에 이해관계가 아닌 후원관계이며, 취임 전 연맹과 어떠한 공·사적 관계가 없었다"며 "변호사 자문에서도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하며 반박한 바 있다.

대전체육회와 대전육상연맹을 비롯한 지역 체육계는 "경찰이 이해 충돌방지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해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통보한 것에 대해 향후 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이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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