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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정명석 범행 증거 인멸한 간부 2명,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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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1.22 15:59
  • 기자명 By. 고지은
[충청신문=대전] 고지은 기자 = 여신도를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교주 정명석(78)의 범행 증거를 인멸하려 한 간부 2명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지난 9일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JMS 대외협력국장 A씨(60)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차장 B씨(36)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상고 기간동안 두 사람 모두 상고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 2021년 9월 홍콩 국적 여신도 C씨가 성폭행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리자 고소할 것을 우려, C씨의 지인을 홍콩으로 보내 회유한 혐의를 받는다. 그 과정에서 정씨의 수행비서 등 관계자들의 휴대전화 교체를 지시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정명석이 출소한 2018년 이후 성범죄 또는 성비위 사실을 이미 인지했음에도 피해 호소 신도들의 얘기를 들어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피고인 측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들은 참고인 휴대전화를 교체하도록 지시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실체적인 진실을 파악하는 데에 어려움을 야기했다"며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한편, 정씨는 지난달 22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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