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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기초연금, 1월부터 월 최대 33만 4810원 인상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8만원 이하 기초연금 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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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1.22 21:55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연금기초연금액이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 3.6%을 반영해 올해부터 월 최대 33만 4810원(단독가구)으로 전년 대비 1만1630원 인상된다.

아울러 단독가구 월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8000원으로 결정되어 더 많은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단독가구의 경우 2024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213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고급자동차* 기준 중 배기량 3000cc 이상 기준은 폐지된다.

이번 기준 변경에 따라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어르신도 소득인정액이 213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인상된 최저임금(2023년 9,620원→2024년 9,860원)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110만원(2023년 108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하여야 하며,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59년생 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희망 시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1355)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최재용 국민연금 천안지사장은 “재산이 많아서 또는 소득이 있어서 지급 받지 못할 것이라고 단정하기보다는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므로 만 65세 이상인 분이면 일단 한 번 신청해보실 것을 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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