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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주택 내 ‘상수도 급수관’ 세척 최대 25만 원 지원

충남도 최초 조례 제정... 내달 5일까지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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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1.23 13:18
  • 기자명 By. 김용배 기자
▲ 계룡시는 주택 내 상수도 급수관 세척비용을 세대 당 최대 25만원 지원한다. (사진=계룡시청 전경)
[충청신문=계룡] 김용배 기자 = 계룡시는 주택 내 상수도 급수관 세척비용을 세대 당 최대 25만 원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시행되는 이번 사업을 위해 계룡시는 지난 해 충남도 내 15개 시·군 중 최초로 ‘계룡시 상수도 옥내급수관 세척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에 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2024년도 본예산에 상수도 옥내 급수관 세척 지원 사업비로 5천만 원을 확보했으며, 이는 단독주택 기준 200세대를 지원할 수 있는 금액으로 세척비용의 20%는 각 세대에서 부담한다.

지원 대상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내 주택 등으로 면적 제한은 없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주택, 오래된 주택, 소형 주택 등에 지원 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세척비용 신청은 1월 23일부터 2월 5일까지로 계룡시 상하수도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사항은 상하수도과 관리팀(042-840-2181∼5)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충남도 최초로 시행하는 상수도 급수관 세척 지원사업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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