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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발목 수술 후 사망…“병원 설명만 잘했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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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1.24 10:19
  • 기자명 By. 김미영 기자

발달장애인, 발목 수술 후 사망…“병원 설명만 잘했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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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던 발달장애인의 사망 사건이 대두되고 있다.

환자가 폐색전증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병원에서 이에 대한 설명 여부가 있었는지에 대한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 특히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의료사고에 적용한 공판이라 법 적용 가능성을 두고 관심이 모이고 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발달장애인 A씨 사망사고 관련 민사소송 첫 변론기일인 12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적용한 병원 과실을 주장했다. A씨가 심한 지적장애를 겪고 있었음에도 충분한 주의나 적극적인 설명을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심한 지적장애를 겪고 있던 A씨는 B병원에서 왼쪽 발목 골절수술을 받은 후 회복을 위해 C한방병원에 입원한 직후 수술후유증인 폐색전증으로 사망했다.

담당의는 수술 전 A씨와 유족에게 수술 후유증 중 하나인 폐색전증에 대한 설명을 전혀 하지 않았다. 또 A씨가 폐색전증의 전형적인 증상인 다리 부종과 기침, 빈맥 증상을 보였음에도 B병원과 C병원 어디에서도 이를 주의 깊게 살피지 않았다.

A씨와 유족측은 수술 이후 다리의 부종과 통증을 느껴 검사를 요구하는 등 후유증 예방에 적극적이었으나, 폐색전증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해 적기에 대응을 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렀다.

A씨의 유족은 “의료진은 수술 동의서를 보여주지도 않았고, 설명하지도 않았다”며 “폐색전증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고 의료진이 설명했다면, B병원에 남았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공판을 앞두고 A씨의 유족,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피플퍼스트는 인천지법 부천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발달장애인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의료법에서는 수술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부작용과 후유증을 설명 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경우 설명 객체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대법원은 환자의 연령, 교육 정도, 심신상태 등의 사정에 맞춰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의 판결(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64067)을 한 바 있다.

대륜은 B병원과 C한방병원에 대해서 수술 후유증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입원한 환자의 상태에 대한 주의가 부족했다는 점을 주장하며 환자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법률대리를 맡은 최보윤 변호사는 “장애인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상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의료진은 적극적으로 환자의 장애 상태에 따라 적절한 설명 및 의료행위를 해야 한다”며 “환자에 대한 적절한 판단을 회피하고 막연히 보호자가 더 자세히 얘기해주지 않았다며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취지의 B병원과 C병원의 주장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고 의료법 및 관련 판례에도 반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병원 측은 A씨의 상태를 유족이 알리지 않아 장애 정도를 인지할 수 없었고, 수술 후유증 발견이 늦었을 뿐이라고 반론하고 있어 강한 대립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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