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천안시 동남구, 31일까지 불법 지주이용간판 일제 정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4.01.24 12:27
  • 기자명 By. 임재권 기자
▲ 천안시 동남구가 불법 지주이용간판을 철거했다. (사진=천안시 제공)
[충청신문=천안] 임재권 기자 = 천안시 동남구는 도시 경관을 해치고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도심 속 불법 지주이용간판 일제정비에 나섰다.

건물 부지 밖의 지주이용간판은 관련 법에 따라 너비 6m 이상 도로에서 직접 보이지 않는 업소만 설치가 가능하나, 광고물 설치에 대한 불법행위 인식 부족과 설치 후 방치 등으로 통행 불편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다.
불법광고물은 자진 정비가 원칙이지만 방치되어 주인을 알 수 없는 경우는 자진 정비가 어렵거나, 행정절차에 따라 처분 시 제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즉각적인 철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동남구는 오는 31일까지 읍면동에서 광고주에게 철거 동의를 받거나 방치 노후 광고물을 추천받아 현장점검 및 검토 후 관련 부서 협조를 통해 직접 철거할 예정이다.

한재수 동남구 건축과장은 “불법지주간판 정비사업을 통해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정비를 추진해 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