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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항만 자치시대’ 첫 발…“보령·태안항 등 글로벌 항만 육성할 것”

해수부서 이관 절차 개시 통보…1회 추경 때 지방 세입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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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1.24 16:10
  • 기자명 By. 강이나 기자
▲ 충남도청 전경(사진=강이나 기자)
[충청신문=내포] 강이나 기자 = 충남도가 해양수산부로부터 보령항, 태안항 등 2개 무역항의 시설 사용료 이관 절차를 밟는다.

24일 도에 따르면, 그간 국가 세입으로 징수되던 160억원 규모의 보령항과 태안항 등 2개 지방 무역항 시설 사용료를 도에서 징수해 도민에게 사용된다.

도는 최근 해양수산부로부터 지방 무역항 사용료 이관 절차 개시 통보를 받았다.

도는 항만법 개정에 따라 지난 2021년 도내 지방관리 무역항인 보령항과 태안항, 연안항인 대천항과 마량진항에 대한 시설 개발과 운영 등 41개 국가 사무를 이양받았다.

다만 지방 무역항 사용료에 대해 이양받지 못해 사용료를 징수해 국가 세입으로 처리해왔다.

이에 도는 민선8기 출범 직후인 2022년 8월 해수부에 지방 무역항 사용료 이양을 건의했고, 지난해 3월 7일 김태흠 지사가 해수부 장관과 선상 정책 현안 협의를 통해 이양을 요청해 같은해 9월 이양 결정을 통보받았다.

이번에 이관받은 지방 무역항 사용료는 선박 입출항료, 접안료, 정박료, 화물 입항료, 전용시설 사용료, 수역 점용료 등 항만 사용자들이 납부하던 것으로, 징수 금액은 최대 16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도는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시 지방 무역항 사용료를 지방 세입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장진원 도 해양수산국장은 “도 세입 징수는 항만 자치시대 완성의 첫 발을 뗐다는 의미가 있다”며 “이번 이관으로 도내 항만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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