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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표준지가 0.71%↑…청주타워 부지 ㎡당 103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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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1.25 15:36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1가 청주타워 (네이버 거리뷰)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충북의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충북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올해 충북 내 표준지 3만2127필지의 적정가격 변동률을 0.71%로 정해 공시했다.

전국 평균 변동률(1.09%)보다는 0.38% 포인트 낮다.

부동산경기 침체와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에 따라 도내 모든 시·군·구의 지가 상승 폭이 약세를 보였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지역별로는 청주시 흥덕구가 0.91%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어 음성군 0.9%, 청주시 청원구 0.89%, 진천군 0.83%, 단양군 0.79%, 충주시 0.67%, 청주시 서원구 0.59%, 증평군 0.47%, 청주시 상당구·제천시 0.43%, 옥천군 0.41%, 영동군 0.38%, 보은군 0.31%, 괴산군 0.18% 순이다.

도내 표준지 최고지가는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1가 청주타워 부지로 ㎡당 1038만원이다. 지난해보다 7만원 하락했다.

최저지가는 ㎡당 지가가 지난해보다 1원 올라 201원이 된 옥천군 청성면 화성리 임야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 부동산(보상·경매·담보) 평가에 활용되고,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 기준으로도 쓰인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시·군청 민원실(지가 업무 부서)에서 다음 달 23일까지 열람하고 이의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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