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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기초의원 의정비, 지난해 평균 70만원…올해도 40만원 오를듯

월정수당 인상 이어 의정활동비까지…5개구 모두 연 5천만원 넘어설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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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1.25 17:51
  • 기자명 By. 윤지현 기자

[충청신문=대전] 윤지현 기자 = 대전 5개 자치구 의원에게 매달 지급되는 ‘의정비’가 또 한 번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5개구 구의회는 월정수당을 적게는 56만원부터 최대 80만원까지 인상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었다.

그런데 다시 올해 월 40만원을 올리려는 분위기가 역력한 것으로 읽힌다.

지방의원이 받는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로 나뉜다.

25일 5개구에 따르면 올해 40만원 인상은 지난해 12월 정부가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 함에 따른 것이다. 20년간 110만원으로 묶여있던 ‘의정 활동비’ 상한선이 150만원로 상향된 것.

그동안의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것이라는 게 행정안전부의 설명이다.

지난해 월정수당 인상 금액을 구별로 보면 △동구·대덕구 80만원 △중구 74만원 △유성구 60만원 △서구 56만원을 인상했는데, 이는 타 자치단체들에 비해 대체적으로 높은 금액으로 비판이 일었었다.

지방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낮은 국민 만족도와 정부의 긴축 기조를 역행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지난해 대폭 올린 월정수당은 월정수당이고 올해 5개 구 모두 '의정 활동비'를 최대 인상치인 40만원까지 인상하겠다는 눈치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물가 인상과 유능한 인재의 지방의회 진출을 위해 급여 인상이 필요하다"고 했다.

의정비는 민간으로 구성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된다. 1차 심의회와 공청회나 여론조사, 2차 심의회를 통해서다.

이렇게 결정된 안건은 구의회로 넘어가 조례개정을 통해 시행된다.

중구는 18일, 대덕구는 25일에 1차 심의회를 열었으며 동구·유성구는 26일, 서구는 30일로 예정돼 있다.

세부적인 금액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등을 고려해 심의위원회서 결정되지만, 5개 구 모두 상한선인 40만원이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오른 월정수당까지 합친 의정비는, 5개 구 모두 연 5000만원을 넘어선다.

이를 두고 "요즘같은 고물가를 감안하고 안정적인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그리 많아 보이지 않는다"는 입장과 "경기 불황 속에 2년에 걸친 100만원 넘는 의정비 인상은 지나치다. 특히 공무원 임금 인상률과 비교하면 턱없이 높다"는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의정비는 민간으로 구성된 심의워원회에서 결정돼 구나 구의회가 관여할 수 없는 사안이다"며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뒤 심의위에서 확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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