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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 제정안 행정예고

26일부터 내달 15일까지 4개 시도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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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1.26 14:19
  • 기자명 By. 우혜인 기자
▲ 대전시청사.(사진= 대전시 제공)
[충청신문=대전] 우혜인 기자 = 충청권 4개 시도(대전, 세종, 충북, 충남)는 26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 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규약은 충청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각 시도의회 의결 및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4월 중 고시할 계획이다.

규약(안)은 대전시, 세종시, 충청북도, 충청남도가 공동의 사무를 광역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이하 충청지방정부연합)의 기본 규범 역할을 한다.

제정안은 지난해 11월 4개 자치단체장 및 의회 의장이 합의한 사항으로, 충청지방정부연합의 목적, 명칭, 구성, 관할구역, 사무소 위치, 처리 사무, 연합의회 의원 구성, 연합의 장, 시행일, 사무처리 개시일 등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기본적인 내용이 담겼다.

충청지방정부연합의 규약 제정안은 4개 시도 누리집을 통해 26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입해 각 시도 공고문에 게시된 주소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이장우 시장은 "시도의 행정 경계를 넘어서는 '충청지방정부연합'은 충청권의 동반성장과 함께 수도권 일극화를 막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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