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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태안기업도시 내 국제학교 설립법 국회통과"

성 의원 대표발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 25일 본회의 통과
“태안기업도시 가족단위 이주로 지역소멸 막을 수 있는 큰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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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1.28 11:45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 성일종 의원 (충청신문DB)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서산·태안)이 직접 대표발의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한 것에 환영했다.

성 의원이 지난 2022년 3월에 대표발의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은 태안기업도시 내에 국제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현행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는 기업도시 내에 국제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나 전북 새만금사업구역의 경우 새만금 특별법에 따라 초·중등 외국교육기관 설립이 허용되어 있다.

태안기업도시는 간척지라는 점과 외국기업 투자 및 외국인 종사자 유입 요인이 높은 첨단지식산업, 관광, 레저 등의 복합 기능을 갖춘 도시로 개발된다는 점에서 새만금 사업 구역과 유사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성일종 의원은 태안기업도시에도 국제학교를 설립해야 한다는 목표로 개정안을 발의, 이번에 통과시킨 것이다.

해당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지난 해 11월 22 일에 처음 심사되었으나, 이 때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가 있어 보류되었던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성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하는데 성공, 지난해 11월 29일 다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됐다.

이후 해당 개정안은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된 것이다.

성일종 의원은 “우리 지역에 국제학교가 유치되면 교육의 질 향상과 더불어 태안기업도시에 이주한 기업인들이 가족 단위로 대거 이주해 올 것”이라며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을 막을 수 있는 커다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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