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논산시, 2024년 군 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실시

2월 1일부터 29일까지, 육군항공학교 비행장 주변 주민 대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4.01.29 12:43
  • 기자명 By. 백대현 기자
▲ 군 소음 포털 화면
[충청신문=논산] 백대현 기자 = 논산시는 29일 ‘2024년 군 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을 2월 1일부터 29일까지 1개월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상금 신청 대상은 육군항공학교 비행장 작전 반경에 있는 논산시 광석면과 노성면 일부 지역 주민으로 소음대책지역 여부는 군 소음 포털(mnoise.min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상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람으로 내국인 또는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사이에 대상 지역에 거주했으나 지난해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

보상금액은 1종 지역은 월 최대 6만 원, 2종 지역은 월 4만 5000원, 3종 지역은 월 3만 원이다. 단, 전입 시기, 실거주일, 근무지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으며, 최종 보상금액은 심의 후 5월 말까지 개별 통보되며 8월 말까지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군 소음 피해를 받는 시민들이 모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기한 내에 신청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논산시는 연무읍 주민들의 사격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주요 인사와 면담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2024년도 육군훈련소 실내사격장 신축비 270억 원을 정부예산에 담아낸 바 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