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與 "중처법 유예기간 줄여서라도 2월1일 본회의서 처리하자"

'거부권 유력' 이태원법엔 "野가 재협상 응해 독소조항 제거되면 합의 처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4.01.30 13:30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국민의힘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확대 시행에 들어간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유예 기간을 2년보다 줄인 개정안을 다음 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30일 제안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월 1일 본회의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의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한 '조정안'을 만들겠다며 중재에 나선 상태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필요하다면 유예 기간을 좀 줄이더라도 (확대 시행을) 유예해서 현장의 어려움과 호소에 응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다수 의원이 '1년 유예안'을 비롯해서 전향적인 입장을 갖고 있고, 의총 결과 민주당 원내지도부에 결정 권한을 위임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음에도, 막상 협상에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전혀 협상 여지를 주지 않아 이런 부분들이 아쉽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5일 본회의 전 민주당에 '25인 또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법 시행을 1년간 유예하자'는 타협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는 민주당이 유예 조건으로 요구하는 '산업안전보건청' 설치에 대해선 "자기들이 집권할 때도 못 했던 일"이라며 "국가 기관을 하나 만든다는 게 며칠 사이에 결정하기 상당히 난감한 문제로, 민주당도 그걸 알고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해선 민주당이 재협상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그 법 자체를 반대한다기보다 이태원 참사를 통해 교훈을 얻고 피해자를 구할 더 나은 방안을 제시하려는 단계였다"면서 "그 법은 국회의장이 중재했던 내용보다 훨씬 더 과격한 내용으로 민주당이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공정한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게 됐고, 조사위에 과도한 권한이 예정돼 있어서 결국 이 나라를 1년 반 동안 갈등으로 몰아넣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 법을 그대로 시행해서 국민의 예정된 갈등을 뻔히 보는 것보다, 정합성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 당은 민주당과 그런 부분에 대해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 역시 "법안 자체가 특조위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고 여러 독소 조항이 있고 국회의장이 중재해 여야 협상이 90% 가까이 이뤄진 안(案)하고도 훨씬 동떨어진 내용이기 때문에 재협상하자고 제안했다"며 "민주당이 재협상에 응해서 공정성이 담보되고 전례 없던 독소 조항이 제거된다면 여야 간에 합의 처리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