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는 국비로 지원됐으나 해당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시는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원활한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지원대상은 시에 소재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받은 농촌체험휴양마을 소속 사무장이며, 지원금액은 올해 최저임금 기준 월 급여의 70%(으뜸촌 지정마을의 경우 90%)를 지방비로 지원할 예정이다.
으뜸촌 지정마을이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한 평가결과 체험, 음식, 숙박 분야에서 모두 1등급을 획득한 마을로 시는 무수천하마을이 해당된다.
시에서는 사무장 활동비 지원사업 외에도 체험객 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물 보완 사업, 미래 세대에게 농업·농촌의 가치를 전달하기 위한 체험학습 지원사업 등 도심 속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임성복 농생명정책과장은 "한동안 코로나19로 농촌관광산업이 위축됐었는데 이번 지원을 마중물 삼아 농촌관광산업이 활기를 되찾았으면 좋겠다"며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시 농촌체험휴양마을을 많이 찾아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 농촌체험휴양마을은 총 6개소가 연중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