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군에 따르면 세부사업은 △농촌주택개량사업 70동 △빈집정비사업 80동 △주택슬레이트 처리사업 100동 △소규모 비주택 슬레이트 처리사업 50동 △농촌주택지붕개량사업(슬레이트 처리사업 연계) 10동 등 총 5개 사업이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관내 노후주택 소유자 또는 무주택자인 세대주를 대상으로 연면적 합계 150㎡이하로 단독주택 신축(최대 2억원) 또는 증축·대수선(최대 1억원) 하는 경우 저금리로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방치된 농촌 주택을 철거하는 사업으로 가구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건물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은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사업으로 주택(부속건물포함)은 우선 지원 가구인 취약계층 등은 전액 지원한다.
일반가구는 가구당 최대 352만원을 지원하며, 소규모 비주택 슬레이트(창고, 축사)는 철거 면적 200㎡ 이하 기준 최대 5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붕개량사업은 위 사업으로 주택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한 자가 지붕개량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우선지원 가구인 취약계층 등은 최대 1000만원, 일반가구는 300만원까지 각각 지원된다.
사업신청 희망자는 오는 16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어촌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정주여건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해당하는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