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항소 4부(재판장 구창모)는 31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벌금 10만원과 보호관찰,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부인 B씨에 대해서는 앞서 1심에서 선고된 벌금 700만원을 유지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1월 12일부터 1년여 간 대전 유성구 아파트 주거지 천장에 스피커를 설치하고, 10회에 걸쳐 생활 소음·데스 메탈·귀신 소리 등 소음을 유발하는 음향을 윗집으로 송출한 혐의를 받는다.
윗집에 사는 가족이 층간소음을 유발한다고 생각한 A씨 부부는 보복을 위해 스피커 앰프 등 장비를 구입하고 인터넷에 '층간소음 복수용 음악'을 검색해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재판부는 "스토킹 범죄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부부의 행동으로 윗집 가족이 받았을 정신적 피해를 감안하면 형법상 상해죄와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다"면서도 "A씨가 우발적, 충동적인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