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최대한 받아 집을 마련했지만 부동산 침체와 고금리 현상이 장기간 지속되자 이자를 감당하지 못한 것. 특히 작년에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 중 일부 임의경매에 넘어간 것으로 분석된다.
임의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원금과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할 경우 은행 등 채권자가 당해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절차를 말한다.
31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2023년 전국 부동산(토지, 건물, 집합건물 등)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신청 건수는 총 10만561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2년에 비해 61% 늘어난 것이다.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신청 건수가 10만건을 넘어선 것은 금융위기 여파로 부동산 시장이 극도로 침체했던 2014년(12만4253건) 이후 9년 만이다.
이중 충청지역은 총 1만7014건으로, 대전 2028건, 세종 971건, 충남 8874건, 충북 5141건 이었다.
특히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신청된 부동산 가운데 아파트와 오피스텔, 다세대 주택 등 주로 주거용으로 쓰이는 집합건물이 가장 많았다.
지난해 경매로 넘어간 전국 집합건물은 3만9059건으로 전년(2만4101건) 대비 62% 늘었다. 경기(1만1106건), 서울(4773건), 부산 (4196건) 순으로 많았다.
충청지역에서는 임의경매로 넘어간 집합건물은 총 3996건으로, 2022년 2755건대비 45%(1241건) 증가한 수치다.
지역별로 대전은 895건으로 전년(637건)보다 258건이 늘었다. 세종은 424건으로 전년(243건)대비 74%(181건)의 증가율을 보였다.
충남은 1857건으로 지역에서 가장 많은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다. 전년(1053건)보다 804건이 많은 78%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반면, 충북은 820건으로 전년(822건)보다 2건이 감소했다.
지역 부동산 관계자는 "통상 3개월 이자가 연체되면 임의 경매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고금리를 버티지 못하면서 연체자들이 늘어난 데다 금융기관 역시 부실 채권 조정에 들어가면서 경매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집값 상승기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이들의 임의경매 매물은 당분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