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통해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공용배전설비의 연계가능용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공용배전선로의 신설, 변경, 증설 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 소요 비용은 고객이 부담하게 된다. 계약전력에 관계없이 고객이 이용하는 만큼(설계조정시설부담금) 부과된다.
다만 오는 10월 31일까지는 현재 사업을 준비 중인 1MW 이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해당 기간까지 배전용전기설비 이용신청 또는 전력구입계약 신청을 접수한 고객에 한해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19일 발표된 산업부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전담반(TF)’의 소규모 접속보장제도 단계적 종료 결정에 따른 조치 사항이다.
자세한 내용은 한전 홈페이지 또는 한전ON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소규모 접속보장제도 개편으로 신재생에너지가 계통여유지역을 중심으로 확대되는 등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