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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교육환경 조성’…대전동·서부교육청, 학교 교육환경보호구역 점검

불법·무단 설치업소 이전·폐쇄 유도 등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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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2.01 10:42
  • 기자명 By. 김의영 기자
▲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 (사진=충청신문DB)
[충청신문=대전] 김의영 기자 =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이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 주변의 유해업소 점검을 실시한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으로 나뉘며 보호구역 내에는 학교의 보건위생과 학습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금지행위와 시설의 설치를 제한한다.

이번 점검을 통해 학교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무단 설치업소 발견 시 이전·폐쇄를 유도하고 지자체에 해당 업소에 대한 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 학교 주변 상가 등에 ‘교육환경보호구역 홍보자료 및 협조문’을 배포해 교육환경보호제도에 대한 이해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호소할 예정이다.

박세권 교육장은 “학교 주변에서 무단으로 운영하는 신·변종 유해업소 등의 불법 영업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교육환경보호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통해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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