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보호구역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으로 나뉘며 보호구역 내에는 학교의 보건위생과 학습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금지행위와 시설의 설치를 제한한다.
이번 점검을 통해 학교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무단 설치업소 발견 시 이전·폐쇄를 유도하고 지자체에 해당 업소에 대한 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 학교 주변 상가 등에 ‘교육환경보호구역 홍보자료 및 협조문’을 배포해 교육환경보호제도에 대한 이해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호소할 예정이다.
박세권 교육장은 “학교 주변에서 무단으로 운영하는 신·변종 유해업소 등의 불법 영업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교육환경보호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통해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