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도에 따르면, 신속한 추진을 위해 신속 예타 대상 신청과 병원 규모 확정 등을 통해 2028년 개원을 목표로 추진한다.
먼저 2022년 12월 도가 유치한 경찰병원 분원은 아산시 초사동 경찰인재개발원 유휴지 8만 1118㎡에 상급 종합병원급으로 건립한다.
병원 규모는 550병상으로, 6개 센터와 23개 진료과, 1000여 명의 의료진이 상주한다.
이와 관련해 경찰병원 분원 설립을 골자로 한 ‘경찰공무원 보건 안전 및 복지 기본법(경찰복지법)’ 개정법률안(대안)이 1일 제412회 국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대안은 당초 경찰복지법 개정안 ‘경찰병원 설립의 사전절차 단축이행 등’에 담겼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내용은 제외됐다.
대안 주요 내용은 △경찰병원 건설 사업에 필요한 사전 절차 단축 이행 △사전용역 등 간소화 △수도권 이외 지역에 경찰병원 설립 등이다.
다만 지난달 3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대안에 대한 부대의견으로 “예타가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예타를 최대한 단축해 실시해야 한다”고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이달 중 신속 예타 신청, 다음 달 대상 사업 선정, 4월 중 예타 진행 등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 힘쎈충남이 220만 도민과 함께 유치에 성공한 경찰병원 분원 설립 추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고효열 도 균형발전국장은 “대통령 공약 사항인 만큼, 조속한 설립을 위한 예타 면제를 위해 전방위 활동을 폈으나, 여러 여건으로 인해 불발돼 아쉬움이 남는다”며 “앞으로 신속 예타 대상 선정 및 병상 규모 확정 등의 문제를 빠르게 해결해 2028년 개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