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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경찰병원 분원 ‘2028년 개원’ 발판 마련

도, 경찰복지법 수정안 국회 통과…아산 설립·신속 예타 근거 마련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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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2.01 17:26
  • 기자명 By. 강이나 기자
▲ 충남도는 1일 제412회 국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찰복지법 개정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2028년 경찰병원 개원을 위해 신속 추진한다.(사진=충남도 제공)
[충청신문=내포] 강이나 기자 = 충남도는 1일 제412회 국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찰복지법 개정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2028년 경찰병원 개원을 위해 신속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1일 도에 따르면, 신속한 추진을 위해 신속 예타 대상 신청과 병원 규모 확정 등을 통해 2028년 개원을 목표로 추진한다.

먼저 2022년 12월 도가 유치한 경찰병원 분원은 아산시 초사동 경찰인재개발원 유휴지 8만 1118㎡에 상급 종합병원급으로 건립한다.

병원 규모는 550병상으로, 6개 센터와 23개 진료과, 1000여 명의 의료진이 상주한다.

이와 관련해 경찰병원 분원 설립을 골자로 한 ‘경찰공무원 보건 안전 및 복지 기본법(경찰복지법)’ 개정법률안(대안)이 1일 제412회 국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대안은 당초 경찰복지법 개정안 ‘경찰병원 설립의 사전절차 단축이행 등’에 담겼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내용은 제외됐다.

대안 주요 내용은 △경찰병원 건설 사업에 필요한 사전 절차 단축 이행 △사전용역 등 간소화 △수도권 이외 지역에 경찰병원 설립 등이다.

다만 지난달 3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대안에 대한 부대의견으로 “예타가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예타를 최대한 단축해 실시해야 한다”고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이달 중 신속 예타 신청, 다음 달 대상 사업 선정, 4월 중 예타 진행 등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 힘쎈충남이 220만 도민과 함께 유치에 성공한 경찰병원 분원 설립 추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고효열 도 균형발전국장은 “대통령 공약 사항인 만큼, 조속한 설립을 위한 예타 면제를 위해 전방위 활동을 폈으나, 여러 여건으로 인해 불발돼 아쉬움이 남는다”며 “앞으로 신속 예타 대상 선정 및 병상 규모 확정 등의 문제를 빠르게 해결해 2028년 개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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