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본부에 따르면 산업안전 대진단 지원센터는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에 따라 모든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자가진단하고 컨설팅, 재정지원, 교육 등을 지원한다.
본부는 오는 4월까지 대전·세종·충남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에서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운영한다.
누구든 참여 가능하며 사업장 안전수준을 진단하고 결과에 따라 맞춤형 정보 및 지원을 제공받는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광역본부 상담·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