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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신청기간부터 방법 '이것' 하나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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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2.02 10:43
  • 기자명 By. 김해인 기자

[국가장학금] 신청기간부터 방법 '이것' 하나로 정리

2024년 올해부터는 기초·차상위 계층의 모든 자녀가 등록금을 전액 지원받는다.

기존에는 저소득층이라고 해도 첫째 자녀의 경우 연간 700만 원의 상한액이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이 상한이 폐지된다. 또 등록금을 동결시키거나 인하한 대학에는 작년보다 500억 원이 증액된 총 3500억 원의 장학금이 지원된다. 

이는 국·공립대에 비해 사립대가 상대적으로 등록금 수준이 높다는 점을 고려했다. 지난해 4월 일반대 기준 국·공립대 평균 등록금은 420만 원, 사립대는 757만 원이다. 사립대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Ⅰ유형만으로는 등록금을 모두 감당하지 못해 Ⅱ유형으로 보충하거나 학자금 대출을 받아야 했다. 

사립대 재학생의 학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 조치인 것과 동시에 재정난에 시달리는 지방 사립대가 등록금 인상 움직임을 보이면서 이를 달래기 위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

이번 국가장학금 신청은 2차다. 앞선 1차 신청기간에는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재학생과 내년 1학기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대학생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재학생들은 1차 신청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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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재학생이 1차 신청기간을 놓친다면 1회에 한해 2차 접수기간에 ‘구제신청서’를 내면 심사 후에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해야 한다. 

2차 신청 마감 이후에는 더 이상 2024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으니 반드시 신청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국가장학금 신청을 완료했다면 3월 21일 오후 6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에 동의하고, 필요서류 제출까지 잊지 않도록 하자.

한편 대학 총장들이 등록금을 올리면 국고 장학금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한 규제를 풀어 달라고 정부에 거듭 요구했다.

한국 대학 교육 협의회(대교협)는 지난 31일 "16년간 지속된 등록금 인하·동결뿐만 아니라 입학금 폐지,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면서 (교육)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해인 기자 khi@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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