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열린 제2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다.
신 의원은 "작년 7월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최근 10년간의 화재통계에 따르면 화재 1건당 평균 재산피해가 일반화재의 경우 1580만원, 전통시장의 경우 2억 7250만원으로 전통시장의 피해 규모가 일반화재의 17배에 이른다"고 언급했다.
이어 "전통시장 화재 피해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생업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전통시장 상인들의 화재공제 가입 비율은 2022년 9월 기준 전국 전통시장 영업점포 18만 1975개 중 4만 4777개로 24.6%에 불과해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에서는 전통시장·상점가의 상인과 상인조직이 화재공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23년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화재공제 비용을 지원하고 있어 매우 고무적이나, 사업자 미등록 점포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화재예방 사업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신 의원은 ▲미등록 점포에 대한 사업자등록 권고 ▲화재공제 가입의 중요성 홍보 ▲화재공제 비용 지원 등을 통해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일 것을 촉구하고, ▲화재 감지·경보 시스템 설치 지원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요령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 ▲정기적인 소방 검사와 소방 시설 강화 등의 화재 예방 대책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