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 및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설 명절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정당 및 지방자치단체, 지방의원(제22대 국선 입후보예정자가 아닌 사람) 명의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할 수 없는 행위로는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 등이 성명과 사진 등이 표시된 명절인사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발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특히 유권자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천안시동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국번없이 1390 또는 041-566-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