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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 오는 12일까지 전통시장 7개소 한시적 주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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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2.04 13:18
  • 기자명 By. 고지은
[충청신문=대전] 고지은 기자 = 대전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오는 12일까지 전통시장 7개소에 대해 한시적 주차를 허용한다고 4일 밝혔다.

기존 2시간 이내 상시 주차가 가능했던 전통시장 8개소(부사·문창·신도·한민·도마큰·중리·오정동·노은) 외에 7개소(인동·가수원·법동·신탄진5일장·노은·유성·송강)에 대해 한시적 주차가 허용된다.

경찰은 시·구청 협조 하에 도로여건을 고려, 주차시간(오전 9시~오후 6시, 오후 8시~10시) 2시간 이내인 경우 주차 단속을 유예한다.

경찰 관계자는 "전통시장 주변 2열 주차, 허용구간 외 주차(소방시설 주변 5m 이내·어린이보호구역·버스전용차로·황색복선) 차량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단속이 이뤄지니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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