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2시간 이내 상시 주차가 가능했던 전통시장 8개소(부사·문창·신도·한민·도마큰·중리·오정동·노은) 외에 7개소(인동·가수원·법동·신탄진5일장·노은·유성·송강)에 대해 한시적 주차가 허용된다.
경찰은 시·구청 협조 하에 도로여건을 고려, 주차시간(오전 9시~오후 6시, 오후 8시~10시) 2시간 이내인 경우 주차 단속을 유예한다.
경찰 관계자는 "전통시장 주변 2열 주차, 허용구간 외 주차(소방시설 주변 5m 이내·어린이보호구역·버스전용차로·황색복선) 차량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단속이 이뤄지니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