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계룡시에 따르면 이번 시설개선 사업은 관련법 개정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LPG 금속배관 설치가 의무화 됐지만 비용 부담으로 인해 시설개선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을 위해 시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업무협약을 통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사고에 취약한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함으로써 가스사고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LPG용기 사용 가구는 건물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주거지 각 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마을대표 등을 통해 2월 말까지 교체신청을 하면 되고 선정된 가구에는 시설개선비가 전액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2024년 교체사업은 2월 말 까지 신청을 받아 8월까지 관 교체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으로 일반주택의 가스 고무호스 훼손으로 인한 가스 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가스시설 개선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청 경제산업과 산업에너지팀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