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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시민을 위한 안전안심3종 세트 추진

시민안전보험·주택화재피해 지원, 안전신분증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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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2.05 14:38
  • 기자명 By. 정연환 기자
▲ 제천시청사 전경(충청신문DB)
[충청신문=제천] 정연환 기자 = 제천시가 올해 재난 상황에서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안심안전 3종 세트'를 추진한다.

시는 시민안심안전정책으로 시민안전보험과 주택화재피해지원과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호 조치를 위한 안전신분증을 보급한다.

시민안전보험은 기존 18개의 항목에서 화상 수술비가 추가돼 19개 항목에 대해 보장한다.

시민안전보험은 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이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돼 사고 지역과 관계없이 보장받을 수 있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 청구하면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주택화재피해지원은 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단독·공동주택 소유자 및 임차인이 대상이며 지원 금액은 피해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단, 화재보험에 가입된 경우, 빈집인 경우, 피해 주민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피해가 경미 할 경우, 그 밖의 법령을 위반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민 제안을 채택한 정책으로 올해부터 시민들에게 첫 선을 보일 '안전신분증'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거나 시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안전신분증은 각종 위급상황 시 구조대에게 신속한 정보를 제공해 골든타임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각종 재난 상황 및 위급상황 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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