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시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 이후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지난달 31일 충북도와 보건복지부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전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약 4700명의 산모에게 1인당 5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약 23억 5000만원(도비 40%, 시비 60%)이며, 이중 시비로 약 14억 1000만원을 투입한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세수 부족 등 시의 재정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문제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인구시책을 발굴시행해 출산 친화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