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국내산으로 표시돼 군부대로 납품되는 돼지갈비의 원산지가 외국산으로 의심된다는 육군 중앙수사단의 합동 조사 요청에 따라 조사팀을 꾸려 내사 착수에 들어갔다.
수사 결과, 광주광역시 소재 축산물 유통업체 대표 A씨는 미국, 오스트리아, 독일산 등 외국산 돼지갈비 222톤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군납용 돼지갈비 제조업체인 B(경남 사천)와 C(강원 강릉)업체에 판매했다.
B와 C업체는 이를 국내산으로 인지하고 양념 돼지갈비 377톤을 제조해 군부대로 납품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C업체에는 외국산 돼지 등갈비와 삼겹살, 미국 및 호주산 소고기 차돌박이 59.6톤을 국내산 정육(원물의 형태)으로 표시해 납품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와 같은 범행으로 A씨는 13억 4000여만원의 부당이익을 편취했다.
충남 농관원이 A씨의 사무실과 PC등을 압수수색한 결과, 실제로 구입하지 않은 국내산 축산물을 구입한 것으로 허위 입력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국내산 이력번호와 도축증명서를 외국산 축산물에 허위 사용, 수사기관의 요구 자료를 인멸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실행한 사실도 밝혀냈다.
A씨의 범죄 행위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26개월간 지속됐으며, 외국산 양념돼지갈비 377톤과 정육 59.6톤 총 436.6톤이 국내산으로 둔갑해 군부대로 유통됐다. 이는 우리나라 50만 국군 장병의 4.4식에 해당하는 양이다.
국군 장병이 취식하는 식품을 대상으로 범죄 행위를 저지른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일부 사실만을 인정하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충남 농관원은 과거 A씨의 축산물 위생·가공 관련 다수의 동종 전과가 확인됨에 따라 증거인멸과 재범의 우려로 축산물 유통업체 대표 A씨를 구속 송치했다.
박상우 충남 농관원 원산지조사실장은 “대한민국 국군 장병이 먹는 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범죄 혐의 입증을 위해 돼지고기 검정 키트와 강제수사 등 가용할 수 있는 수사 기법을 최대한 활용해 많은 노력을 했다”면서 “앞으로도 군 장병은 물론 소비자들이 농식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