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기관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선거 범죄에 대응한다.
선거 범죄 유형은 △당선·낙선 또는 상대 진영 혐오 등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선거 관련 폭력 행위 △허위 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선거 관련 금품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선거 개입 등이다.
중점 단속 대상 범죄로는 선거 관련 폭력 행위의 경우 후보자, 선거사무장, 연설원, 자원봉사자 등 선거관계자에 대한 폭행・협박, 선거 관련 공무원・종사자 등에 대한 폭행・협박, 당내경선 관련 폭행・협박, 벽보・현수막 등 선전시설에 대한 손괴 등이다.
허위 사실 유포 및 흑색 선전의 경우 생성형AI기술, 딥페이크 등을 악용한 가짜뉴스 생성, SNS상 가짜뉴스·흑색선전 등을 통한 후보자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 허위 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당내경선에서 여론조사 조작 등이다.
선거 관련 금품수수 범죄로는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선거운동 또는 경선운동 관련 금품제공, 후보 단일화와 관련된 금품제공·요구 등이 있다.
공무원·단체 등의 선거 개입과 관련해선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선거개입, 공무원의 경선 또는 선거운동, 불법 사조직 및 유사 기관 설치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선거 관련 폭력 행위에 대해 긴밀하게 협력해 엄정 대응한다.
검찰과 경찰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건 발생 및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수시로 의견을 나눠 선거범죄 수사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선거수사전담반’을 편성해 단계별 비상 근무체제 돌입하고 국회의원 선거 사전 공소시효 완성일인 오는 10월 10일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할 방침”이라며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 수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