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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생계급여 13.16% 인상 사회보장 대폭 확대

긴급복지비 생계비 62만원→71만원, 연료비 11만원→15만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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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2.07 10:23
  • 기자명 By. 우혜인 기자
▲ 대전시 생계급여 13.16% 인상 사회보장 대폭 확대 홍보 포스터.(사진= 대전시 제공)
[충청신문=대전] 우혜인 기자 = 대전시는 올해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생활안정을 돕고 자립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수준을 대폭 확대 지원한다.

7일 시에 따르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중위소득(30%→32%)과 주거급여(47%→48%)가 상향되면서, 생계급여의 경우 4인 가구 기준 2023년 162만 원에서 2024년 183만 원으로 21만 3000원 증가해 전년 대비 13.16% 인상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초수급자도 2400여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생계급여 예산을 전년 대비 596억 원 증액한 2958억 원을 편성했다.

또한 주소득자의 질병, 실직 등으로 긴급한 생계비, 의료비 지원 등이 필요한 위기가구에 지급하는 긴급복지 생계비도 대폭 인상 지원한다.

긴급복지 생계비는 1인 가구 기준 월 62만 원에서 71만 원으로 인상하며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에는 전년도 11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해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5%(4인가구 기준 429만원), 재산 2억 4100만 원, 금융재산 1172만 원으로,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한 가구에 지원된다.

아울러 올해부터 장애인 가구 의료급여와 차상위계층 지원사업도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장애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이 있는 의료급여 수급가구는 가구 내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차상위계층 사업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로 4인 가구 기준(286만 원)이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탈락하더라도 민간 자원 연계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해 빈곤층에 대한 중층적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이 밖에 교육급여도 초·중·고 평균 11% 인상 지원하고,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와 청년 근로 및 사업소득 공제를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 청년까지 확대 적용키로 했다.

자세한 지원기준과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 누리집,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각 구청 및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민동희 복지국장은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위기에 직면한 저소득층 가구를 적극 발굴·지원해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서비스로 시민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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