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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표준주택 공시가격 전년도 대비 0.1%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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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2.07 15:34
  • 기자명 By. 최영배 기자
▲ 옥천군청사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옥천] 최영배 기자 = 옥천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표준주택 970호에 대한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0.1% 상승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른 조치 이후 2024년의 표준주택가격은 대체적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거나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0.57% 상승했으며, 충북은 0.31%, 옥천군은 0.1%의 상승을 보여 도입 이래 가장 작은 변동률을 보였다.

읍·면별로는 옥천읍 0.38%, 안남면 0.07%, 청산면 0.44%, 군북면 0.09%, 상승했고 동이면 0.1%, 안내면 0.53%, 청성면 0.31%, 이원면 0.31%, 군서면 0.31% 하락했다.

국토교통부가 2024년 표준주택가격에 대해 지난 1월 25일 공시함에 따라 이달 23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에서 표준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국토교통부에서 재조사 및 산정하고, 중앙부동산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 14일 조정 공시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공시된 표준주택가격은 개별주택가격 산정 기준 및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표준주택의 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가격을 열람해 이의가 있으면 기간 내에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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