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10시경 서구 관저동의 한 아파트에서 "할머니가 보이스피싱을 당해 신협으로 현금을 인출하러 갔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80대 여성 A씨의 남편으로, 외출하는 아내를 배웅한 뒤 수상함을 느껴 경찰에 신고했다.
때마침 설 명절 특별방범 활동 중이었던 서부서 구봉지구대 경찰관들은 인근 금융기관 직원을 상대로 탐문을 벌이는 한편, 인근 폐쇄회로(CC)TV 열람 및 피해자 예상 이동로 수색을 통해 남대전농협 본점 앞에서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통화를 끊지 않는 A씨를 10여분간 설득시켜 피싱사기 전화였음을 인지시키고 집으로 돌려보냈다.
김규중 경위는 "가족을 사칭하는 금전요구 등은 100% 보이스피싱이니 주의하시길 바란다"며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