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부의장은 충북도에서 제안한 △중부내륙특별법 개정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미호강(국가하천) 준설사업, 중부고속도록 전구간 확장 등 49건의 중앙당 건의사업과 청주시에서 제안한 50건 건의사업을 공약에 반영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중부내륙특별법은 정우택 부의장이 대표발의하여 정부 각 부처를 직접 설득하고 협의해 수정안을 마련해 발의한 지 1년 만에 제정된 바 있다.
특별법 제정에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을 지고, 충북도민들의 성원과 열망에 보답하기 위해 그 어느 법안보다 노력해서 만든 결실이다.
하지만,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개별사업에 대한 예타면제, 국비 지원, 토지수용 등 후속작업이 절실한 만큼, 충북도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오면 사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정우택 부의장은 “중부내륙특별법 개정뿐만 아니라 주요 SOC사업의 조기 건설을 통해 충북의 교통망 개선과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에 기반을 확보하겠다”며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충북도, 청주시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청주 및 충북의 발전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