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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세평] 특례취득기간 주택취득자 기본세율 적용 환영

박재혁 위드 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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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2.14 16:44
  • 기자명 By. 충청신문
▲ 박재혁 위드 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2008년 금융위기 때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기간 동안(이하 ‘특례취득기간’이라고 함)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촉발되었다. 미국의 달러 회수로 전 세계 자금시장이 경색되었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실물경제가 위축되면서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하였다.

또한 위 특례취득기간 동안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중과세율(2주택 50%, 3주택 이상 60%)이 아닌 기본세율(2주택 6~35%, 3주택 이상 45%)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2017년 특정지역의 주택가격이 상승하자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세법을 개정하​여 다주택자에 대해 다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문제는 위 특례취득기간 동안 정부정책에 따라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도 중과세율을 적용할지 여부가 논란이 되었다. 이에 대해 그동안 국세청, 기획재정부 및 조세심판원은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해석을 내 놓았다.

그러나 반전은 있었다. 2023년 6월 법원에서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법률 해석상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특례취득기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문제는 중과세율로 세금을 납부하였던 납세자들이 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으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점이다. 법원에 소송을 하게 되면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이 든다는 점은 익히 아는 사실이다.

다행히 기획재정부는 2023년 12월 국세예규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기본세율 적용이 정당하다는 유권해석을 내 놓았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23, 2023. 12. 26.).

중과세율 적용이 정당하다는 자신들의 종전 해석을 변경한 것이다. 이는 납세자의 소송비용을 절감하도록 배려한 과감한 조치로 대단히 환영할 일이다.

통상 새로운 유권해석이 나오면 그 해석이 나온 날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위 유권해석은 해석이 나오기 이전 과거 양도분에도 적용되도록 명시하여 형평성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였다.

이에 따라 특례취득기간에 주택을 취득한 사람 중 이미 중과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낸 사람들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하면 2개월 이내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추가적으로 적용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이 나지는 않았으나 일단 공제를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하면 된다.

혹시라도 주변에 이러한 내용을 몰라 경정청구를 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적극 알려주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종전의 입장에 얽매이지 않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려는 기획재정부 담당공무원의 적극 행정을 한껏 칭찬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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