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제조업 위험성평가 담당자를 위한 교육과정으로 교육과정 수료 시 위험성 평가 법정의무교육 16시간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날 강의는 관리감독자 임무와 역할, 위험성평가 기법 및 사례, 위험성평가 실습 등에 대해 진행됐다.
대전상의 관계자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이후 회원사로부터 본 교육의 추가 개설 요청이 들어오고 있다. 우리 지역 산업현장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맞춤형 교육훈련을 통해 현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조기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 일정 및 참가 신청 문의는 대전상의 기업서비스팀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