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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열차 부정승차 이제 그만!”

부정승차 집중단속 연장… 4개월간 97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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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2.18 13:21
  • 기자명 By. 유수정 기자
▲ 코레일 사옥. (사진=코레일 제공)
[충청신문=대전] 유수정 기자 = 코레일이 내달까지 올바른 승차권 이용문화를 확산하고자 연말연시 ‘기동검표 전담반’의 열차 부정승차 집중 단속을 연장 운영한다.

철도사업법 제10조에 따르면 정당한 승차권 없이 열차에 승차하는 등 부정 승차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준운임의 최대 30배까지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기동검표반은 지난 4개월간 출·퇴근 운행 시간 KTX, ITX-새마을, 무궁화호에서 총 972건의 부정승차를 적발했으며, 1월 한 달간 234건을 단속했다. 부가금 징수액은 총 1억 7000여만원에 달한다. 

부정승차의 주요 유형은 단거리 구간(서울·용산↔광명·수원, 부산↔울산 등) 무임승차, 할인 승차권(공공할인 및 N카드, 힘내라청춘 등 영업할인) 부정 사용, 정기권 부정 사용 순으로 나타났다.

코레일 관계자는 “정당한 승차권을 소지한 고객을 보호하고, 부정 승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수시로 기동검표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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