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예과 본 과 통합, 1학년도 전과 가능
대학 2학년 이상 학생에게만 허용했던 전과가 앞으로 1학년에게도 허용된다. 예과 2년과 본과 4년으로 구성했던 의과대학 수업도 ‘6년 범위’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학의 혁신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 대학 내 벽 허물기 ▲ 국내외 대학 및 산업체·연구기관과의 협력 강화 ▲ 재직자와 지역주민의 고등교육 참여 확대 ▲ 학생 권익 보호 등을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 115개 조문 가운데 40개 조문을 개정했다.
지금까지 의대생들은 입학 후 2년간 예과에서 자연과학과 인문학 등 교양강의를 듣고, 이후 4년간 본과에서 해부학·생화학·병리학 등을 본격적으로 수강했다.
그러나 병원들이 수련의·전공의 선발에 예과 성적을 활용하지 않으면서 예과와 본과 기간의 학업 부담 격차가 크다는 문제가 지적돼 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다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소속 대학이 학칙을 바꾸는 등의 조치가 뒤따라야 체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정부가 졸업생 수급 규모를 관리하는 전문 분야는 전과가 불가할 수 있다.
교대·사범대, 의과대학, 치의과대학, 약학대학, 한의과대학, 수의과대학, 간호대학 등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실적으로는 대학이 대개 학칙으로 전과를 제한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