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충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자원봉사자인 A 씨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연령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하는 내용을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게시한 혐의다.
A 씨는 당내 경선 관련 여론조사가 오면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선택하고, 연령대는 20대, 30대로 선택해 줄 것을 권유·유도하는 내용을 자신의 페이스북 등 SNS에 게시했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남여심위는 당내 경선을 앞두고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여 여론을 호도하거나,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하는 행위 등 위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한편 충남여심위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 내에 설치된 위원회로서 여론조사에 관한 각종 심의 및 조치 등을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