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19일 논평을 내고 "지난 16일 정부의 R&D 예산 삭감에 항의한 카이스트 졸업생을 경호원이 입을 틀어막고 강제로 끌고 나가는 일이 발생했고, 같은 날 카이스트 앞에서 피켓을 들고 선거운동을 하는 진보당 김선재(유성 갑) 예비후보도 대통령경호법상 안전 조치를 이유로 제지당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와 신진 연구자의 성장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지만 정부는 올해 주요 연구개발 예산을 14% 삭감했고 그 중심에 있는 대학에서 불만과 항의,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며 "하지만 경호처는 '경호 안전 확보'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 그 어떤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한 "진보당 김 예비후보 또한 정당한 선거운동을 제지당했다"며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당시 김 후보는 그 어떠한 위협물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국가권력이 선거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한 순간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자신에게 거슬리는 말과 행동은 더 이상 듣지도, 보지도 않겠다고 굳은 결심을 한 모양이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대통령 경호법 2조 1항에서는 '경호란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危害)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특정 지역을 경계·순찰 및 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 활동'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카이스트 졸업생이 의사를 밝힌 행위와 김 후보의 선거 운동을 '대통령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고 이는 직권 남용에 불과할 뿐이다"고 말했다.
끝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졸업식에 참석한 카이스트 재학생 및 졸업생, 그리고 시민에게 사과하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며 "그리고 입을 틀어막고 충성경호를 펼친 책임자를 징계하고, 차후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