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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2025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공정성 ‘확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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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2.20 12:08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한국에너지공단 REMS 수주 업체, 천안의 S사는 타 광역의 업체 컨소시엄 구성(사진=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속보>“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지구온난화 가속화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탄소중립’이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를 막기 위한 인간 활동에 의한 배출량은 최대한 감소시키고, 흡수량은 증대해 순 배출량이 ‘0’인 상태를 뜻한다.

이를 바탕으로 태양광, 태양열, 풍력 등 상호 보안이 가능한 에너지원 설비를 특정 지역의 주택·공공·상업(산업) 건물 등에 설치해 전기와 열을 공급하는 통합형 지원 사업인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의 신청 주체인 주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사업신청을 하면 된다.

사업신청 시 신재생에너지 설비 제조·설치 기업, 모니터링 업체, 감리와 민간 등의 합동컨소시엄 구성이 우선이다.

지난 2014년 경남, 충북, 강원도에 이어 충남도는 관내 2~3곳의 지자체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추진사업에 현재 도내 모든 시·군이 나서고 있다.

그런데 2014년부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한 외부업체들이 충남도내 주요참여기업과의 컨소시엄구성으로 지역자본 역외유출이 제기됐다.

충남도가 최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의 운영실태 점검결과 도내 기업 참여비율은 58.3%에 불과했다.

도내 참여기업은 지난 2021년(에너지원 업체 기준-모니터링, 설계, 감리 제외) 32곳에서 6곳, 2022년 50곳에서 16곳, 2023년 36곳에서 21곳에 그쳤다.

2022년~2024년 충청남도 평가지표
2022년~2024년 충청남도 평가지표

충남도는 2024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모집에서 도내 참여비율 60% 확대를 위해 전체평가 100점을 지역 업체가점에 최대 15점을 부여했다.

그러나 소재기간이 빠져 평가지표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하다는 도내 업체의 지적이다.

도내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열원 부족과 경험 및 시공 능력, A/S 등의 사후관리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의 평가에서 선정받지 못하는 이유다.

특히 도내 기업의 참여 평가지표도,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의 본점 소재지만을 반영하는 것은 충남도 외에 타 지역의 업체들이 신규 법인설립 또는 본점을 옮겨 다니는 ‘떳다방’이 양성화요인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경기 M사가 J사를, 충북 K사가 A사를, 강원 D사는 B사를, 경북 C사는 E사를, 대전 H사는 청양에 분사무소를, 전북은 신규업체를 만들어 계속 파생시키고 있다는 전언이다.

천안 S업체의 경우, 한국에너지공단 REMS 수주 업체라는 특이점으로 타 광역의 업체와 사업참여 실적, 모니터링 실적으로 충남도 시·군에 참여하고 있다.

이에 천안시는 융복합지원사업에 우수한 지역의 업체를 발굴해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에너지 절약, 환경보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융복합지원사업 관계자는 “2024년 융복합지원사업 신청을 위한 공동 참여기업 선정 당시, 블라인드 사업계획서 발표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관계자는 이어 “이번 2025년도 한국에너지공단 공모사업이 공고되면 이를 반영해 공동 참여기업 선정을 블라인드로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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