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대전지역 전공의 59% 사직서 제출...의료공백 현실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4.02.20 16:44
  • 기자명 By. 고지은 기자
▲ 충남대병원 의료진. (사진=연합뉴스)
[충청신문=대전] 고지은 기자 =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들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파업에 돌입한 것과 관련, 대전지역 병원에도 비상이 걸렸다.

20일 대전시와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대전 전체 전공의(인턴·레지던트) 553명 중 327명(59.1%)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정원 절반 이상이 사직 의사를 밝힌 것인데, 앞으로 이에 동참하는 이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 심각한 의료공백이 우려된다.

병원별로는 건양대병원이 100명(전체 122명)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대병원 81명(전체 217명) △을지대병원 75명(전체 95명) △대전성모병원 48명(전체 68명) △대전선병원 16명(전체 30명)이 뒤를 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들 5개소에 대해 이날 오전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으며, 다음날인 21일 이행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미복귀시에는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징구, 행정처분을 의뢰한다는 계획이다.

상대적으로 사직서 제출 인원이 적은 유성선병원(6명 중 0명), 대전보훈병원(10명 중 5명), 근로복지 대전병원(2명 중 2명), 한국병원(원소속 세브란스) 등 4개소에 대해서도 시가 동일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의료계 집단행동이 가시화되자 복지부는 지난 19일 오전 전국 221개 수련병원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내렸다. 또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 △중증도에 따른 환자 배정·이송지침 적용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 중심 진료시간 확대 △국군병원 응급실 개방, 응급의료체계 유지 △보건소 연장 진료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등이 담긴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책'을 발표했다.

대전시도 의사단체가 집단행동에 들어갈 경우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기 위한 행정절차를 마련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도 의료 중단으로 환자 진료에 지장을 끼치는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 이에 불응하면 1년까지 의료업을 정지시키거나 의료기관 폐쇄까지 명령할 수도 있다.

시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의료계 집단행동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경찰·응급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 핫라인을 구축했다.

지역 응급의료기관 9곳에는 응급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자체 비상 진료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시 관계자는 "동네 병의원 휴진에 대비해 진료 가능 의료기관을 어플 등을 통해 안내하고, 의료계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해 시민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