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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의료계 집단행동’ 행정조치 예고

도, 의료계 집단행동 대비 도·시군 상황실 운영…의료 공백 최소화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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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2.20 17:26
  • 기자명 By. 강이나 기자
▲ 충남도청 전경(사진=강이나 기자)
[충청신문=내포] 강이나 기자 = 의료 정원 확대로 인해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충남도가 집단행동 발생 시업무개시 명령 등 행정조치를 예고하고,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비상진료를 개시했다.

20일 도에 따르면, 도 보건정책과를 주축으로 구성된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의료계 집단행동 종료시까지 운영한다.

상황실 주요 역할은 △비상 진료 대책 수립 △집단행동 기간 비상진료기관 운영 현황 점검 및 도민 안내 △시군 및 보건복지부와 연락 체계 유지, 상황 보고 등이다.

도는 의료공백을 대비해 수술실·중환자실 등 필수 의료 유지를 위해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응급의료기관 지정 병원 16개소와 응급실 운영 병원 5곳 에 24시간 비상 진료체계를 구축하고, 집단휴진 기간 공공의료기관 평일 진료 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공휴일 진료 등 비상 진료도 추진한다.

또 도민이 의료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의료기관 운영 여부를 살펴 문 여는 의료기관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응급의료기관 운영 현황 정보를 소방과 공유하고 중증 응급환자에 대한 이송 등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집단휴진기간 중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는 △유선 129 보건복지콜센터,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120 시·도 콜센터 △인터넷 응급의료포털, 응급의료정보제공 앱, 복지부·건강보험공단·심평원·지자체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주요 포털에서 ‘응급진료’를 검색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이동유 도 복지보건국장은 “도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철저히 대비해 도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면서 “집단행동 발생 시 유선 점검 및 현장 조사를 진행해 업무 개시 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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