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대전시,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방지 총력

내달 25일까지 집중신고 기간 운영, 환수 결정액의 30% 신고포상금 지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4.02.21 11:28
  • 기자명 By. 우혜인 기자
▲ 대전시는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복지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26일부터 내달 25일까지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사진= 대전시 제공)
[충청신문=대전] 우혜인 기자 = 대전시는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복지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26일부터 내달 25일까지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21일 시는 보건복지부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1551-1290)를 비롯해 시와 각 구청·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부정수급 해당 여부 문의와 신고·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부정수급 신고 대상은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수당, 사회복지법인·시설 급여 부문과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 사용 등이다.

부정수급으로 확정돼 환수 처분이 내려진 경우, 환수 결정액의 30%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이 주어진다.

또한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통보되는 사회급여보장급여 대상자에 대한 거주지·가구원 변동, 소득·재산변동, 부양의무자 변동사항 등 공적자료를 확보해 매일 확인하는 한편,기초생계수급자중 급여관리·사용능력이 없는 의사무능력자에 대한 사용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부정수급 사전차단에 나서고 있다.

행복e음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공적자료 제공기관이 늘어나고 있어 올해는 25개 기관 94종으로 확대돼 재산변동, 국민연금, 군복무, 농지, 출입국자료, 사망, 전·출입 등이 시스템과 연계돼 확인할 수 있다.

의사무능력자는 의사능력이 미약한 정신장애인·치매노인, 장기입원자, 18세 미만 아동 등으로 수급자가 생계급여를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지정된 급여관리자가 수시로 확인하여 부정수급을 조기에 차단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아울러, 복지급여대상자에 대한 적기 확인 조사로 복지재정 누수 방지 성과를 인정받아 5년 연속 우수기관으로도 선정됐다.

민동희 복지국장은 "시 복지예산이 수급자에게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공익신고 참여를 당부드린다"며 "수급 대상자와 시설에도 변동 사항이 있으면 자진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