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시민 대상 드론비행 금지구역 홍보 등 선제적 테러 예방·안전활동을 강화하고, 국가중요시설 대상 대테러 합동 훈련 실시 등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각종 테러 및 상황 발생시 상호 공조체계 유지 △상황 발생 시 초동단계부터 공동대응체계 강화 △ 정기적 진단을 통한 취약요소 분석 및 보완 등 3개 분야다.
최익수 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민·경 상호 협력과 교류를 강화하고, 자체 시설 보안대책을 강화하는 등 테러대비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승영 청장은 "최근 해외에서는 드론을 이용한 폭탄테러 등 각종 테러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며 "협약을 통해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각종 테러를 신속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길 바라고, 앞으로도 국내 일반테러 주관기관으로서 관내 주요 테러취약시설과의 업무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고 했다.